가수 남태현 음주운전 적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29)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강남경찰서는 8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주택가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 문을 열다가 옆을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시킨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1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114%가 나왔다고 밝혔다. 당시 남씨는 경찰에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진술했으나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를 다시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남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위너’에서 활동한 뒤 현재 ‘사우스클럽’이라는 밴드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하트시그널3’ 출연자인 서민재씨가 ‘남씨로부터 마약 투약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용산경찰서에 입건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 참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152조제1호).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알코올농도 % ×마신 양ml ×0.8] / [0.6×체중 kg×1000]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문의전화 010-3595-4220)
예를 들어, 체중 80kg인 사람이 맥주 1,000ml를 마셨다면 이 사람의 혈중 알콜 농도는 [4.5×1000×0.8]/[0.6×80×1000] = 3,600/48,000 = 0.075%fh 면허정지에 해당합니다.
같은 사람이 소주 한병을 마셨을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17×360×0.8]/[0.6×80×1,000]=0.102%로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는 시간당 평균 0.014%씩 내려간다고 하니,
만취상태에서 6~7시간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을 하더라도 면허취소
수취 이상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실제 단속현장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계산하여 음주정도와 운전당시의 혈중 알콜농도수취를 계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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