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자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주시기로
결정하였습니. 이는 128만명의 사업자분들께 해당되는
지원으로, 수출기업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포함한
세정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903만명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분들께서는
이달 25일까지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일반 528만명, 간이 249만명)
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7만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신 사업자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주요 항목을 손쉽게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총 30종의 항목을 미리 채워드림으로써
신고 절차의 편리함을 크게 향상시켜 드릴 것입니다.
또한, 건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중소기업 사업자분들 중
개인은 지난해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하락하신
분들 15만명, 법인은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매출 실적이
하락하신 분들 5만명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 약 108만명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작년 1기
귀속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감소하신 일반과세자 10만명과 간이사업자 98만명이 대상입니다.
특히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분들은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음식·소매·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께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피해를 입으신 사업자분들께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기업의 활력과 중소·영세사업자분들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급금 역시 신속히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기환급을
신고하시는 경우, 정해진 기한보다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받아
월말 자금 수요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정지원이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이 함께하겠습니다.
'경제&금융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도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공고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0) | 2024.02.22 |
---|---|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과급 상여금 현실과 비교 (0) | 2024.01.30 |
사회초년생 돈 관리 계획 2년 차 건축 설계사 돈관리 세부내역 (1) | 2023.03.30 |
여름 휴가비 정부 지원 600억 재정 투입으로 여행비·휴가비 지원 (0) | 2023.03.29 |
100만원 대출 긴급생계비 사전예약 및 신청 자격 정리 (0) | 2023.03.27 |
댓글